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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만14세에서 만13세로

by 부티나는 고양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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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주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촉법소년> 문제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심각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도 <촉법소년>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주 많은 불량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더 죄책 감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촉법소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저질러 형벌을 받아야 할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들은 형법에 정해진 나이로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이것을 악용해 죄책 감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악랄해지는 미성년자들의 많은 범죄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올해 법무부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여

연령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2022년 10월 24일에 법조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불량 미성년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흉악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나 교외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꼭 참지 말고 용기 내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나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다음

 

" 지혜와 용기,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그라시안-

 


여기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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