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200만 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받으신 특고/프리랜서분들을 위해
올해 6월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원대상자부터 해서 지원내용, 신청기간,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0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ㅇ 사업 공고일(20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 밑에 첨부자료로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200만원 일괄지원
● 지원요건
_밑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야함.
ㅇ 20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ㅇ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ㅇ 2022.3월 또는 20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PC만 가능)
고용보험
covid19.ei.go.kr
ㅇ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①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 증빙서류양식 모음
● 문의방법 및 기타확인사항
- 콜센터 : 1899-9595
- 홈페이지 : covid19.ei.go.kr
여기까지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금의 신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보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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