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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물어오는 냐옹님/여러 지원금 관련 정보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_정부지원 보험

by 부티나는 고양이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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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단 한 번 보험료 1만원 납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라에서 몇년전부터 시행중인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에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보험료를 1년간 단 1만원만 납입하면 끝입니다.

아주 좋은 보험혜택이니 밑에 내용을 잘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상품 특징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1만 원(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 )

-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상.

- 만기보험금(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 환급.

 

◈ 가입 안내

출처 우체국

 

◈ 피보험자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 납입 보험료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 지정 대리 청구서비스 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보장 내용

- 주계약

출처 우체국보험

 

◈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부

ㆍ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ㆍ자활근로자확인서

ㆍ차상위계층확인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ㆍ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ㆍ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시(확인서류 발급자): 미징구, 세대원 가입시: 징구

 

◈ 관련정보 문의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 - 0100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 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www.epostbank.go.kr

모바일웹 : m.postinsu.kr

 

 

◈ 상품 안내장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안내장.pdf
0.36MB

출처 : 우체국보험


여기까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 관련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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