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단 한 번 보험료 1만원 납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라에서 몇년전부터 시행중인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에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보험료를 1년간 단 1만원만 납입하면 끝입니다.
아주 좋은 보험혜택이니 밑에 내용을 잘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상품 특징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1만 원(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 )
-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상.
- 만기보험금(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지급으로 납입보험료 100% 환급.
◈ 가입 안내
◈ 피보험자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 납입 보험료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 지정 대리 청구서비스 특약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보장 내용
- 주계약
◈ 청약시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부
ㆍ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ㆍ자활근로자확인서
ㆍ차상위계층확인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ㆍ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ㆍ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본인 가입시(확인서류 발급자): 미징구, 세대원 가입시: 징구
◈ 관련정보 문의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1599 - 0100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 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www.epostbank.go.kr
모바일웹 : m.postinsu.kr
◈ 상품 안내장
출처 : 우체국보험
여기까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 관련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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