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많은 청년들은 취업때문에 고민이 많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퇴사율과 구인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를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하나하나 같이알아보겠습니다.
잘 보고 신청해보세요!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_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_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2020.12.1.∼20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② 근로자수 증가 :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21년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③ 신청기한 :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월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방법
-관련 서식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신청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여기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되시는 기업에서는 꼭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퇴사율을 낮춰보세요 .
그럼 모든 중소기업 대표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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