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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물냥(돈물어오는냥이)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된다고해요.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고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혜택
①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올해 2024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니 꼭 참고하세요!
②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직계혈속,
즉 부모와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됩니다.
- 기본재산액 기준 변경!
▶기존 기준 : 최대 2억 2천 8백만원
▶ 변경 후 기준 : 최대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재산 급지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세요.
○ 관련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 129
>> 오프라인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
여기까지 올해부터 바뀐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혜택정보였습니다.
해당되시는 가구분들은 꼭 잊지마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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