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어김없이 찾아온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분들은
올해 꼭 해당 되시면 얼른 신청해보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이외 여러 사항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나라에서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또는 종교인 소득자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단,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신청 대상자
- 가구 유형(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별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금 미만일것.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 기준:40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 기준:4000만원미만)
총 소득조건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금'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부동산취득권리,금융재산,유가증권 등) 이
"2억 4000만원 미만" 일 것.
-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ARS 신청법 : 1544-9944로 전화.
㉯ 모바일 신청(손택스 앱) : 앱 실행
㉰ PC로 신청(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285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1인당 70만원_최소5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 자녀1인당 70만원_최소50만원)
단,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그럼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이외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관련 지원금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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