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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물어오는 냐옹님/여러 지원금 관련 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조건

by 부티나는 고양이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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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시 최대 1,440 만원이 나에게!!!!

 

안녕하세요 !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우리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그럼 하나하나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간단하게 말하면 3년간 매월 저축하는 납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현장접수 기간 :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 )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 온라인접수 기간 :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6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 가입 연령 :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출처:보건복지부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hope.welfareinfo.or.kr 온라인교육 총 10시간)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만기 6개월 전)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과 월 납입금.

- 가입기간 : 3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월 납입금 : 10~5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시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여기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가능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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