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를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인당 70만 원 지원에 쌍둥이 같은 경우는 140만 원 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럼 관련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산급여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출산 예정 임산부 또는 출산을 한 산모).
◎ 지원내용
- 출산을 한 산모와 출산 예정인 임산부 모두 1인당 70만 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 산모수첩 , 인우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산의 경우는 의사 또는 조산사 또는 한의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외 문의사항
- 더 궁금하거나 헷갈리신 부분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전화번호 :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산급여에 관한 필요한 정보만 작성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임산부님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친척, 친구, 지인 등이 있으시면 꼭 소개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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