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사망할시 장례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례비용으로 8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럼 관련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제급여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시신을 검안/운반/화장/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제도 입니다.
그럼 장제급여의 정확한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고인의 시신을 검안/운반/화장/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기위해 필요한 금품
: 1구당 80만원 지급.
◎ 신청방법과 '의사자'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같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해야합니다.
● '의사자' 신청기간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여기까지 장제(장례)급여의 관한 간략한 정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거나 헷갈리신 부분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전화번호 :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비용때문에 걱정되시는 가족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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