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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물어오는 냐옹님/여러 지원금 관련 정보

2023년 주거급여 개편 정보와 선정기준

by 부티나는 고양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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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주거급여가 달라진다고해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뀌는지 이에 관한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관한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등

어떤게 바뀌었고 지급금액이 얼만큼 인상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같은경우 내년(2023)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같은경우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를 수령가능하다고 해요. ( 본인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출처: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도 높아졌지만 2023년부터 각 지역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추러:보건복지부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10%를 가산하시면되고,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2인 증가 시 10% 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나와있는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나와있는거며,

본인의 소득인정액 및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수도있으니 참고해두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같은경우는 아직 기준과 지원금액이 바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출처:국코교통부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를 지원해드립니다.그리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시거나

2. 복지로 사이트로 인터넷 접수 하시면됩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지막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에서 만19세이상부터 만30세미만의 미혼자녀들에게도 중복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거주하고 계신 청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에 바뀌는 주거급여에 관한정보였습니다. 꼭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내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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