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위해
미리 풍수해 보험 가입해서 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혜택을 공유하려고해요.
이제 곧 다가올 장마와 혹시모를 태풍 피해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면 좋은 풍수해보험이에요.
풍수해 보험은 1년 동안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자연재해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책 보험이에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럼 이제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 사고신고 등 이외 관련정보도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 지원 내용
㉮ 주택·온실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보험 종류
구분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풍수해보험1(개별가입)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정액 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
풍수해보험2(단체가입) | 주택(단독,공동) | |
풍수해보험3(실손비례보상형) | 주택(단독,공동) | 주택실제손해 비혜 보상방식 (70,80,90% 보상형) |
풍수해보험4(실손보상형) |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실제손해 비혜 보상방식 |
▣ 납입 방법
- 풍수해보험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2~4회 분할 납입이 가능.
기본 조건 |
-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
|
분납 횟수 |
- 2회 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
납입유예 |
-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
▣ 신청 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방문·전화·온라인·모바일 등 통해 가입.
ⓐ 인터넷으로 가입.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전화가입 :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문의전화번호 : 02-6900-3240
▣ 풍수해보험 계약 전-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
■ 계약 전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사고 신고 방법
풍수해로 인한 사고·손해를 입은 경우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고신고 가능.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최대한 빨리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입 창구에 제출해야 함.
■ 보험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② 사고통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재해사실 통보.
③ 현장조사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조사, 만얃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투입으로 신속조사 실시.
④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⑤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정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
⑥ 보험금 지급
보험금 결정 후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공통(수급권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상가·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이외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여기까지 풍수해 보험 관련정보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 후 상담을 통해 가입 추천드려요!
최근들어 심각한 지구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재난피해가 언제 예고없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혜택을 잘 이용해보세요!
그럼 모두 올 여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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