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1 2023년 주거급여 개편 정보와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주거급여가 달라진다고해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바뀌는지 이에 관한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관한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등 어떤게 바뀌었고 지급금액이 얼만큼 인상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같은경우 내년(2023)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같은경우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면 주거급여를 수령가능하다고 해요. ( 본인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도 높아졌지만 2023년부터 각 지역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