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권금1 수급자 장제(장례)급여 80만원 지급 그리고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사망할시 장례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례비용으로 8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럼 관련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제급여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시신을 검안/운반/화장/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제도 입니다. 그럼 장제급여의 정확한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의사자 :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 2022.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