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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물어오는 냐옹님/여러 지원금 관련 정보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_근로취약계층 생활임금 지급.

by 부티나는 고양이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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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시에서 연 최대 15일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울지역에서 영세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따로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연간 최대 15일의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지원금액 1일 기준으로 86,120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면, 이제는 유급병가 지원을 꼭 하셔서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꼭 생활임금을 받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지원대상, 지원일수,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하나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가구 규모당의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단,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_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재 산 :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지원가능 대상자 자가 테스트

- (모든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 지원일수

- 연 최대 15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 지원금액

- 2022년 기준 1일 86,120원.
- 2021년 기준 1일 85,610원.

■ 신청기준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②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해당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외래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외래진료 확인서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해당자)

□ 담당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본인 통장 사본 1부

■ 문의 연락처

- 서울시건강증진과 -
02-2133-7693/7614

- 다산콜센터 -
02)120


여기까지 2022년 업데이트 버전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d ^_^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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