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원래는
이달 5월 23일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1달 더! 연장되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얼른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자
2022. 3. 16. 이후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을 격리 통지일로 봄
● 신청 기간
_ 격리 해제일 로부터 3개월 이내 ! _
단,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 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읍·면·동에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단,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3.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격리 통지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처본) 요구.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생활비 지원 신청서에 있음)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지원 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합니다.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봅니다.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등록되어있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함에 유의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격리 지원금 신청이 폐지될지 모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그럼 다들 행복한 여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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